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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사가 강의를 불성실하게 하고,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으며,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하였을 때 해고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7
판정일
2021. 04.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 지시와 관행을 이행하지 않고 강의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 지시와 관행을 거부하고 사내 조직 질서를 저해하며 성실한 노무 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전체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학원에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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