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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38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의 촉구 후에도 지각이 반복되었고, 업무계획표상 업무의 대부분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근무태만’ 및 ‘업무지지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무청의 복무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안내문에 따라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지각이 반복된 점, 업무계획 사항 대부분이 통상적인 연구 및 업무 파악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학력과 연차, 맡겨진 업무의 양태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혼자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반복되자 상급자들이 근로자와 별도로 상담하는 등 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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