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38
- 판정일
- 2021. 10.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주의 촉구 후에도 지각이 반복되었고, 업무계획표상 업무의 대부분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근무태만’ 및 ‘업무지지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무청의 복무관리 철저를 요구하는 안내문에 따라 주의를 촉구했음에도 지각이 반복된 점, 업무계획 사항 대부분이 통상적인 연구 및 업무 파악에 관한 사항으로 보임에도 근로자가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학력과 연차, 맡겨진 업무의 양태 등으로 볼 때 근로자가 혼자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반복되자 상급자들이 근로자와 별도로 상담하는 등 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의 하자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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