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5
- 판정일
- 2021. 06. 24.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병원 내에서 수행했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병원 청소 업무는 김순자가 수행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 후임인 김??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조경(외부화단), 지하실 펌프(순환 모터, 물탱크) 관리, 시설물 고장 수리, 주차장 관리, 계단청소 등으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박○○ 대표가 하였고 근로조건도 박○○ 대표가 결정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박○○ 대표가 하였고, 이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관련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는 AP빌딩 건물관리 업무를 하였고 병원 내의 업무는 하지 않았으며, 박○○ 대표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⑥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AP빌딩 소속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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