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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부정 채용 청탁으로 입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 기타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83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기타퇴직 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그 성질은 징계면직이나 합의해지로 인한 퇴직 그리고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정년으로 인한 퇴직과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유형으로 판단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 과정에 부친에 의한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당한 채용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근로관계의 형성은 쌍방간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더 이상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 인사관리지침 제39조제2호의 그 밖에 명백한 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사유는 인정됨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1.

2. 18.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2021. 2.

25.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익일인 2.

26. 퇴직통보서를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과 더불어 해고 서면통지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이 사건 당사자들 간에도 해고절차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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