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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내부규정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37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직통보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음,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근로계약관계 종료일을 앞당겼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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