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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582
판정일
2021. 10.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약 10일의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복지포인트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지급이 발생하여 이를 다시 환수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수행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시용(수습) 인사과표’의 항목에 따라 실시한 평가와 평가자의 의견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에 시용기간 중 평가를 한 결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명칭이 해고통지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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