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시용근로자를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582
- 판정일
- 2021. 10.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약 10일의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과 복지포인트 지급업무를 수행하면서 오지급이 발생하여 이를 다시 환수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수행이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시용(수습) 인사과표’의 항목에 따라 실시한 평가와 평가자의 의견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사용자가 내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움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수습기간 종료 통보서’에 시용기간 중 평가를 한 결과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명칭이 해고통지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고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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