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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0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근로자들이 주휴일 등에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했던 점,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원의 신분으로 고객이 있는 사업장 내에서 근무시간 중 동료 직원과 3차례에 걸쳐 욕설 및 폭언을 하며 다툰 점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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