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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34
판정일
2021. 10.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1. 8.

25.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 구제신청과 관련한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9. 14., 9.

30. 2차례 근로자에게 이유서 제출 요구 공문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음, ③ 우리 위원회는 2021.

10. 7., 10.

13. 2차례 근로자에게 출석 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각각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됨, ④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③항’의 출석요구일에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2021.

10. 20.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담당 조사관의 전화에도 통화가 되지 않는 등 연락에 불응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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