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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07
판정일
2021. 10. 2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1.

1. 30.

및 2021. 2.

1.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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