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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은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19
판정일
2021.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외부 관계자와 식사) 3가지 중 ① 2020.

8. 7.

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관계자와 고액의 저녁식사를 한 점, 저녁식사 관련 회사 상급자들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청구를 철회한 점, ② 2020. 9.

28.자 점심식사는 위 ‘①’항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결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규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다른 징계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징계사유가 된 식사자리에 동석한 상급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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