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상당 부분은 인정되나,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한 처분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19
- 판정일
- 2021. 10.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사용자 사전 승인없이 외부 관계자와 식사) 3가지 중 ① 2020.
8. 7.
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관계자와 고액의 저녁식사를 한 점, 저녁식사 관련 회사 상급자들의 업무지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회사 규정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청구를 철회한 점, ② 2020. 9.
28.자 점심식사는 위 ‘①’항 조사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점, 근로자가 식사비용 결제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 규정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다른 징계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근로자를 해고한 점, ② 징계사유가 된 식사자리에 동석한 상급자는 징계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의 징계사유 행위가 반복적이었거나 상습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특별한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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