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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33
판정일
2021. 10. 20.
판정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전 1개월인 2021. 6.

23.부터 7. 22.까지인 점, ② 설령 사용자의 배우자와 위촉계약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은 88명, 가동일수는 22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고, 사용자가 산정기간에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없는 점, ③ 우리 위원회가 2021.

10. 14.

현장 조사한 결과, 사업장의 강의실 운영내용 및 체온기록부에 서명한 인원이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이었던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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