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37
- 판정일
- 2021. 10. 20.
판정문
근로자들은 2021. 8.
20.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휴일이 지난 후에도 출근하지 아니하자 2021.
8. 24.
전화 및 문자 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2021. 8.
27.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들은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일관적으로 복직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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