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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에 의하여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전직 명령은 부당하고, 부당한 전직 명령을 전제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11
판정일
2021. 04. 22.
판정문

가. 전직 명령의 정당성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경리부’로 한정?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입사 이후 계속하여 경리부(관리부) 업무를 담당하여 온 점, 사용자가 전직 명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쟁송을 통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된 이상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원 배치상의 부하나 비효율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 없어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 명령 및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전직 명령이 부당하여 무효인 이상, 그 전직 명령을 전제로 하여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대기발령과 해고 또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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