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58
- 판정일
- 2021. 07. 12.
판정문
가.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합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명한 이후에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조합원에서 제명되면 조합원 지위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제명)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제명)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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