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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58
판정일
2021. 07. 12.
판정문

가. 제명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협동조합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합원 지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제명한 이후에 차량 반납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들이 조합원에서 제명되면 조합원 지위에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명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제명)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제명)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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