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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이고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15
판정일
2021. 10. 06.
판정문

① 근로자들은 퇴직일과 퇴직 사유가 기재된 사직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다음날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사직서에 퇴직일을 특정하고 사직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직서는 사용자의 승인을 전제로 하는 합의 해지의 청약으로 판단됨,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직서 제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직에 관해 논의하였던 점, 사직서 제출 직전 이루어진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에 동의한 점, 사직 의사가 철회되기 전 근로자2가 최종 결재된 사직서의 전자문서를 열람한 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사용자가 이미 사직서를 수리하였음을 전제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의 합의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가 근로자들에게 이미 도달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 철회가 불가능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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