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98
판정일
2021. 10.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근무지 무단 이탈, 절도· 주거침입·절도미수 등 범죄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어 과실이 심히 중대한 점, ② 근무지 이탈 자체가 무단이탈로 규정 위반이며 속옷 절도 목적의 주거침입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므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은 열차운행에 집중하여 승객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기관사에게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 ④ 근로자가 속옷 절도 목적으로 행한 피해근로자의 아파트 카드키 절도와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