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80
- 판정일
- 2021. 07.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사장 직급의 정보과학연구소장으로 영입하게 된 것은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보수, 퇴직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③ 근로자의 직급인 부사장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의 직무 대행자에 해당하는 직급인 점, ④ 근로자는 임원 회의 및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중요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시근로자 수 대비 부사장 이상 직급 임원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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