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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80
판정일
2021. 07. 15.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사장 직급의 정보과학연구소장으로 영입하게 된 것은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일반직원과 비교하여 보수, 퇴직금,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점, ③ 근로자의 직급인 부사장은 회사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 시 대표이사의 직무 대행자에 해당하는 직급인 점, ④ 근로자는 임원 회의 및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사의 주요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중요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상시근로자 수 대비 부사장 이상 직급 임원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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