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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이미 도과한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40
판정일
2021. 08. 27.
판정문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 인정 여부 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시용 근로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고, 그 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근로자1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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