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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93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사직원에 아버지의 부양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신청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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