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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07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나가라.”라는 말이 해고의 의미라고 주장하며 2021. 5.

25. 대화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나가라.“라는 발언은 없고 ”니 지금 그만 두라는데 그만 안 두잖아.“라는 발언을 하였을 뿐이어서 사용자의 위 발언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2021.

5. 이후로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납부하였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서 퇴사처리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21.

5. 25.

이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2021. 6.

28. 자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퇴사처리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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