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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41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근로자는 2021. 5.

6.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2021.

5. 17.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는 당사자 간의 강사용역관계를 2020. 12.

1. 종료하고 향후 강사용역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의 날인과 근로자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에 국한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준다기에 내용을 잘 살펴보지도 않고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에 퇴직금 지급에 한정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외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근로자가 합의서 내용을 잘 살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사정이 합의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큼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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