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조합 간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원 중에 양도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양도·양수 및 해산에 찬성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서의 출자금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수조합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87
- 판정일
- 2021. 10. 18.
판정문
① 정조합원 25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24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양도·양수 및 해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 점, ② 양수조합이 양도조합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자산양수도 계약서 특약에 “자산을 양수하면서 관리직, 조합원에 관해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는 등 그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조합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자체는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양수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원 협약 및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양수조합이 승계할 구체적인 채무인 매매대금 정산서의 조합원 출자금 명단에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 ⑥ 관련 부처 질의회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포괄양도양수가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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