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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조합 간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합원 중에 양도조합의 임시총회에 참여하여 양도·양수 및 해산에 찬성하였으나 매매대금 정산서의 출자금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양수조합의 조합원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87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① 정조합원 25명 중 근로자를 포함한 24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양도·양수 및 해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결한 점, ② 양수조합이 양도조합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자산양수도 계약서 특약에 “자산을 양수하면서 관리직, 조합원에 관해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받는다.”라고 명시하는 등 그 조합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③ 조합원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설명자체는 없었던 점, ④ 근로자는 양수조합에 조합원 가입신청서 및 조합원 협약 및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양수조합이 승계할 구체적인 채무인 매매대금 정산서의 조합원 출자금 명단에 근로자가 포함되지 않은 점, ⑥ 관련 부처 질의회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포괄양도양수가 조합원 지위 양도양수를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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