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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2회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14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은 “신청인에게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각각 심판사건을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우리 위원회는 2021. 9.

23.과 9. 30.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을 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 ③ 담당 조사관은 2021. 10.

6. 근로자에게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제신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하며 연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음, ④ 근로자는 2021.

9. 9.

우리 위원회에 구두로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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