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그 외 인사발령들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로자의 나머지 경제적 보상 등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112
- 판정일
- 2021. 10. 18.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 3명에게 한 언행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들고있는 근로자의 언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감봉 1개월의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징계위원회에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지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이상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사발령들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의 마지막 인사발령일은 2021. 1.
1.이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날은 2021. 5.
25.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였다. 다.
근로자의 나머지 신청취지들이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는지 여부 “회사와 가해자 9명에 대해서 내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를 부여하고, 회사와 가해자들이 행해지는 집단 내 따돌림을 시정하며, 회사와 가해자들에 의해 가해진 신청인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모든 배상을 경제적으로 보상한다.”라는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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