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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30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가. 사직서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갈등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일자를 기입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수 개월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한 이후 해고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기입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징계처분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직서는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의한 사직서로서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무효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를 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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