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취업규칙이 규정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30
- 판정일
- 2021. 10. 18.
판정문
가. 사직서의 효력이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갈등상황에서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직일자를 기입하지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수 개월간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결정한 이후 해고일을 사직서 제출일로 기입하였으며,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종료의 원인이 징계처분이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직서는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의한 사직서로서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무효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를 하지 않는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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