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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09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장 출근 전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음, ②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가 ‘①’항의 지시를 어기고 모바일을 통한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상당히 신뢰할 만함, ③ 근로자가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한 사실이 있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당사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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