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02
판정일
2021. 06.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정상적 현미 oo톤 무단반출 및 판매장려금 부당지급’, ‘복무규정위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처분통지서 및 재심의결통보서에 명시되지 않은 ooo만원 금품수수는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oooo ooo 대표이사의 직위에 있어 누구보다 더 관련 규정을 준수했어야 하는 점, 현미 무단반출과 판매장려금 부당지급은 oo개 언론사에서 보도되어 oo의 공신력을 크게 실추시킨 점, 근무 중 음주 등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사실을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