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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808
판정일
2021. 10.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잦은 전보를 하고 사직을 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진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5.

10., 5. 12.

사용자에게 ‘퇴직 시 미사용 대체 휴무 및 연차 정산 금액, 퇴직금, 연차산출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후 2021. 5.

13.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2021.

5. 17.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사직사유’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자, 2021.

5. 24.

사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직서를 송부하였으며, 2021. 5.

26. 퇴직연금지급을 요청하고 같은 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직을 자주 변경하고 사직을 권유한 사정이 사직서 제출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하더라도 사직을 권유한 시점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에 2개월의 차이가 있고 그 정도에 있어 사직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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