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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가 아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04
판정일
2021. 10. 15.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에 채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음, ② 사용자1은 의사결정기구와 집행조직을 갖추고 있고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됨, ③ 당사자들 모두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1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음. 나.

① 사용자1은 구제신청 이후 절차상 하자를 인지하고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고자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음, ② 사용자1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였음, ③ 근로자는 복직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나 문의 등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출근을 거부하였음, ④ 사용자1이 형식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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