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만 68세에 달하는 2021년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단체협약의 촉탁직계약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72
- 판정일
- 2021. 07. 21.
판정문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의해 만 68세에 달하는 2021. 2.
23.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0년에 만 68세(2020년 현재 1952년생)로 촉탁직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동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의 단서 조항(계약종료 유예 및 1년 연장)은 2021년에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만 68세 이후에는 그 이전의 촉탁직 재계약 관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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