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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만 68세에 달하는 2021년 근로계약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단체협약의 촉탁직계약 연장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72
판정일
2021. 07. 21.
판정문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에 의해 만 68세에 달하는 2021. 2.

23.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2020년에 만 68세(2020년 현재 1952년생)로 촉탁직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동 단체협약 제55조제2항의 단서 조항(계약종료 유예 및 1년 연장)은 2021년에 만 68세에 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 단체협약이 체결됨으로써 만 68세 이후에는 그 이전의 촉탁직 재계약 관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촉탁직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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