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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93
판정일
2021. 10. 15.
판정문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해고통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점, 근로자는 이를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통보라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소장이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소장 박○○을 통해 퇴직을 종용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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