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유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13
- 판정일
- 2021. 06. 22.
판정문
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대기명령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대기명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아,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항소한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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