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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유예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대기발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13
판정일
2021. 06. 22.
판정문

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대기명령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당해 대기명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아,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 대상이다.

나. 대기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결과에 항소한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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