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특정 행위를 문제 삼아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해고는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47
- 판정일
- 2021. 07. 19.
판정문
가. 해고가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유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로서 행한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행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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