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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승진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정보 유출 및 특정인에 대한 승진 청탁을 각각의 징계사유로 하는 주의경고 및 감봉처분은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며,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3
판정일
2021. 10. 15.
판정문

가. 주의경고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의경고처분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처분은 징계 관련 규정의 징계사유, 양정, 절차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주의경고 및 감봉 등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인사업무 담당자가 승진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 정보를 유출하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승진 인사위원회 인사위원에게 특정인의 승진을 추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주의경고 및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주의경고 및 감봉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의경고 및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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