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4
판정일
2021. 10. 15.
판정문

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는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점, ②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점,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으나, 이는 관리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