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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94
판정일
2021. 10. 15.
판정문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기숙사에서 도박과 외부인 출입 및 숙박’, ‘기숙사에서 동료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혐의사실인 ‘코로나 규정 위반(실내운동)’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도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도박횟수도 2회 정도로 일시적·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무시간 이후에 도박이 이루어진 사정에 더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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