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88
판정일
2021. 10. 14.
판정문

근로자는 2021. 8.

16. 반장이 ‘무기한 대마’라는 말을 했다고 동료로부터 전화로 전해 들었다고 하나, 반장은 이를 부정하고, 근로자가 직접 반장에게 확인한 바는 없다.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로자를 투입하였으나 그 작업은 2021. 8.

19.에 마감되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유지를 위하여 반장 또는 공사팀장과의 자리를 주선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가 반장과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자발적인 퇴사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2021.

8. 15.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