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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89
판정일
2021. 10. 14.
판정문

① 사용자가 운영하는 2개 학원의 소재지가 각 상이하고, 각 학원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소속된 근로자가 모두 다르고 4대 사회보험도 각기 가입되어 있는 점, 학원의 회계가 독립되어 있고 인사교류가 없는 점, 학원생도 자신이 선택한 학원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자가 소속된 학원만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고,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2.5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 역시 1명~3명으로 법 적용 기준인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날이 전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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