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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5
판정일
2021. 10.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혐의 사실 중 ‘전체기간의 고용보험 자격 내역서 제출 거부 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 자산(문서)을 개인 이메일로 반출’, ‘종전 회사 자료 무단 활용 및 회사 이미지 실추’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행위(‘경력 사항 허위기재’, ‘업무상 비밀 누설로 인한 사내질서 문란’,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미제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팀장으로서 인사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점,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주관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회사 자료를 반출하였고, 이를 단순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해고통지를 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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