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공사 도급계약상 공사가 존속한 상태에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들은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해고일부터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의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54
- 판정일
- 2021. 07. 14.
판정문
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아직 기간제 근로계약상 업무가 존속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다. 구제이익의 범위 근로자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및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해고일인 2021.
4. 11.부터 당시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이던 현장의 전기공사가 종료되어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날인 2021.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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