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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고 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91
판정일
2021. 10. 14.
판정문

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21. 9.

20. 취하의 의사를 표시한 후 2021.

10. 14.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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