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62
- 판정일
- 2021. 07. 14.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총 재직기간이 19~23개월로 추가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점, 회사의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점, 수납원 감축 계획 등을 보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도 ‘임시로 대체’, ‘한시적 계약’,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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