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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한시적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2
판정일
2021. 07. 14.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입사거부자들의 대체인력으로 한시적 채용되었고, 입사거부자들의 복귀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것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총 재직기간이 19~23개월로 추가 근로계약 갱신 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점, 회사의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에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점, 수납원 감축 계획 등을 보면 2년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에도 ‘임시로 대체’, ‘한시적 계약’, ‘근로계약이 더 이상 갱신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부족하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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