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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43
판정일
2021. 04. 28.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들은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2를 사용자1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직접 휴가일정을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 및 상실된 점을 비추어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1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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