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43
- 판정일
- 2021. 04. 28.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들은 사용자2가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2를 사용자1의 직원으로 인식하고 근무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급여를 받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직접 휴가일정을 문의하고 이에 대하여 승인받은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 및 상실된 점을 비추어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용자1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