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고 해고는 정당하며 사용자가 행한 일련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96
판정일
2021. 04. 21.
판정문

가. 부당징계(승무중지) 후행 해고처분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승무중지 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부당해고 중대 교통사고 발생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① 근로자가 두 차례 징계 해고된 후 재입사 시 신호 위반 및 중대사고 발생 시 사직하겠다는 각오를 각서(공증증서)를 통해 밝힌 점, ② 2021. 5.

23. 자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현재 수사 중인 점, ③ 비교 대상 근로자와의 처분에 있어 형평성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이미 정직 처분을 받은 점, ⑤ 사업의 특성상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교통사고를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을 볼 때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음 다.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달리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