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48
- 판정일
- 2021. 07. 19.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체육회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였기에 체육회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평가 및 인사위원회 심의대상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0.
12.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 및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거나 심의하는 등 정규직 전환 거절에 수반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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