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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판매수수료로 받으며 스스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8
판정일
2021. 05. 2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하는 판매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받은 수수료는 매월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고, 그 판매수수료에서 각종 비용을 지급하여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점, ③ 통상적인 근로자의 급료테이블과는 전혀 다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지정하거나 구속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령 등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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