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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6
판정일
2021. 07. 21.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채용공고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사용자가 해당 부서의 모든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부서의 업무는 한시적인 업무인 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한시적 업무이고 해당 부서의 운영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한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했을 뿐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근로자 외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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