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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75
판정일
2021. 10. 13.
판정문

당사자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 후인 2021. 1.

12.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2021.

1. 13.~7.

30.’로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무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근무평정이 이뤄진다는 것을 근로계약이 종료될 즈음에 알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사용자가 “근무평가가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다. 근로계약 갱신 여부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특정한 평가 기준을 만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사용자는 근무평정을 근거로 재량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가 2019. 7.

31. 아파트 관리를 시작한 후 23명의 퇴사자 중 20명이 1년 이내 퇴사자로 확인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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