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44
- 판정일
- 2021. 10. 1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평가인 성과평가 및 저성과자 선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된 쟁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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