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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44
판정일
2021. 10. 13.
판정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이라 함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평가인 성과평가 및 저성과자 선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 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된 쟁점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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