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60
- 판정일
- 2021. 08.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2021. 1.
4.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21.
3. 2.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해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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